피부과·성형외과 미용 시술, '환불 불가' 약관 이제 무효입니다
오늘(2026년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시술 분야에서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할인 패키지를 미리 결제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게 이제 법적 의무가 된 겁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잔액 환불 의무화
약관법상 삭제
사실 저도 몇 년 전 피부과에서 할인 패키지를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시술을 중단하려 했을 때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 발표된 이 소식은 소비자 권리가 확실히 강화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을 통해 단순히 약관 글자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왜 지금 이 시정이 나왔을까? (실제 피해 사례)
미용 시술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20~3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환불 불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은 환불 사유가 안 된다" 같은 조항들이 소비자를 막아섰어요. 사실 '할인'이라는 말에 혹해서 미리 돈을 선납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 돈을 아예 못 돌려받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부분입니다.
- • 2개월 경과 후 환불 불가 조항
- • 단순 변심·불만족 시 환불 제한
- • 위약금 20~30% 과도 부과
- • 회원권·이벤트 상품 명목 환불 거부
- • 기간 경과·변심 이유로 환불 제한 삭제
- • 위약금 10%만 공제 후 잔액 환불
- • 이행된 시술비 제외, 나머지 잔액 환급
- • 책임 면제·소송 금지 조항 무효 삭제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의원 약관에는 소비자가 시술 전후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송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약관법상 무효라는 게 명확해서, 이번 시정 명령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대상이 됐어요. 사실 사진 촬영을 안 해도 환불을 못 받거나 책임 면제를 당하는 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요.
2.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
이번 시정은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의원 15곳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15곳의 약관이 시정되면, 향후 유사한 조항을 가진 다른 의원들도 참고해야 하므로 전체 미용 시술 시장의 관행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건, 할인 패키지를 결제했더라도 이제 환불 불가라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게 된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기준일 |
|---|---|---|
| 대상 사업자 |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시술 의원 15곳 | 2026.07.19 |
| 해당 조건 | 환불 불가·위약금 10% 초과 약관 존재 시 | 2026.07.19 |
| 위약금 기준 | 10% 공제 후 잔액 환불 의무화 | 2026.07.19 |
| 제외 가능 사유 | 사진 촬영 거부 등 소비자 사유 시에도 책임 면제 조항은 무효 | 2026.07.19 |
만약 내가 계약한 병원이나 시술이 이 15곳 중 하나라면, 이미 시정된 약관이 적용되므로 바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곳이라도, 환불 불가나 위약금 20% 이상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할인 상품은 환불 안 된다"라는 말은 이제 허위·과장 광고에 가깝게 됐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 4단계를 따라 하면, 불필요한 위약금 없이 남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사업자가 환불을 거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분쟁 해결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대응해야 해요. 저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바로 이 절차를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고 환불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와 주의해야 할 함정
사실 이 소식은 제가도 처음엔 "할인 패키지는 원래 환불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공정위가 딱 잘라 말합니다. 단순 변심, 주관적 불만족, 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불을 막는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10회 패키지를 200만 원에 결제하고 3회만 받았는데 "나 변심했다"라고 중도 해지하면, 기존엔 "환불 안 돼"라고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미 받은 시술 비용(3회)과 위약금 10%만 빼고 나머지 7회 비용은 꼭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 퇴사나 휴진 때문에 환불을 못 한다는 조항도 공정위가 "문제다"라고 봤어요. 고객이 대체 의료진을 받아도 안 되겠다고 하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촬영 거부를 이유로 환불을 막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100% 무효입니다. "사진 안 찍으면 환불 안 해줌"이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 헷갈리는 부분 체크리스트
- ✓ 할인 패키지라도 변심 시 환불 가능 (위약금 10% 공제)
- ✓ 사진 촬영 거부로 책임 면제 조항은 무효 (삭제 대상)
- ✓ 의사 휴진 시 대체 의료진 거부도 환불 사유 (확인 필요)
- ✓ 위약금 20~30% 조항은 삭제 (10%만 인정)


환불 요청 시 꼭 알아야 할 3단계
이제 실제 환불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상 해보니 절차가 복잡할 것 같지만, 크게 3단계로 정리됩니다.
약관 확인
계약서나 웹사이트에서 '환불 불가', '위약금 10% 초과'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환불 요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만 빼고 잔액 환불을 요청하세요.
신고·분쟁 해결
거부되면 공정위 1332 또는 온라인 신고로 시정 명령 요청, 분쟁 해결 신청 가능.
혼자서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분쟁 해결 신청을 하거나, 소송도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9일 시정 명령 이후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업체는 즉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번 시정은 미용 시술 분야(피부과·성형외과)에만 한정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온라인 게임이나 플랫폼 알고리즘 같은 다른 분야는 별도 시정 사례가 필요하니, 관련 정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www.ftc.go.kr)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발표로 가장 최근 정보이지만, 향후 추가 시정 사례 가능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