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검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제공된 자료에는 최종 공식 발표문이 들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시점과 확정 세율은 아직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핵심강제노동 관련 301조에서 추가 관세가 예고됐습니다.대상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거론됐습니다.주의세율과 품목 예외는 공식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USTR 무역법 301조, 한국도 추가 관세 대상에 들어갔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집행이 쟁점으로 올라왔고, 한국도 조사와 관세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