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이란 앞으로 생기거나 금액이 바뀔 수 있는 채권을 채권최고액이라는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 흔히 쓰이지만, 2026년 7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잔금 담보로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알려지며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핵심 요약 (2026년 7월 21일 기준)근저당은 '앞으로 받을 돈'을 미리 담보로 걸어두는 등기입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채권최고액·근저당권자·설정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전세 계약이라면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담보 범위채권최고액까지실제 대출금과 다름확인 방법등기부 을구인터넷등기소 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