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고, 한국에서는 보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가리킵니다.2026년 7월 기준으로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보는 개편안을 준비 중이며,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거론됩니다.핵심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정기 부과됩니다.대상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주의최종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보유세란 무엇이고, 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말할까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묶어 부를 때 씁니다.재산세대부분의 주택·토지·건물 보유자가 부담하는 지방세입니다.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