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 미용 시술, '환불 불가' 약관 이제 무효입니다오늘(2026년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시술 분야에서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할인 패키지를 미리 결제했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게 이제 법적 의무가 된 겁니다.📌 오늘 확인된 핵심 3가지시정 대상의원 15곳(피부과·성형외과)위약금 기준10% 공제잔액 환불 의무화무효 조항책임 면제·소송 금지약관법상 삭제사실 저도 몇 년 전 피부과에서 할인 패키지를 결제하고, 개인적으로 시술을 중단하려 했을 때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